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지난 7월 29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연이은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사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5차례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현장과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 6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10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결과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곳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곳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으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을 적발돼 과태료 약 5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감독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도 제시됐다. 그동안 다수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전사적인 안전보건경영방침 강화가 필요하지만 8년이 넘게 동일한 방향으로 유지됐다. 또 안전과 관련한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이나 조직 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가 미흡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경영계획이 확정되고 몇 개월 경과 후 부의·의결되거나 기타 사항으로 논의되는 등 낮은 비중으로 다뤄졌다. 의결 내용도 조직 내 미공유 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노동 당국은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 및 안전보건조직이 사업본부에 비해 낮아 현실적인 지시·직언도 어려웠다. 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도 주요 건설사 대비 크게 낮고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CSO 직급을 사업본부장 직급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고용불안과 낮은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보장하는 등 최소 안전투자 기준 마련 △협력사 및 현장의 안전활동 강화 △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도 예방적 안전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전전략예산 지원 확대를 권유했다.
중대재해예방 활동과 관련해서는 △본사 안전보건 매뉴얼 제·개정 시 사업부서, 현장관계자, 근로자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 △동일·유사 매뉴얼 통합·폐지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 및 결과 조치 이행 확인 강화 △전담인력 지정 기준 마련 등 전문성을 강화 등을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행·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는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여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는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