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가 ㎡당 217만4000원으로 앞서 6개월 전보다 1.59% 상승했다고 국토교통부가 15일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가운데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은 기본형 건축비를 비롯해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건 공사비 변화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앞서 6개월 전에도 1.61% 오른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정도로 상승했다. 앞서 지난해 고시 때마다 3%대 인상됐는데 상승 폭은 다소 둔화했다. 산출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