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6명·1억4800만원 규모 한 차례 연장 가능… 최대 1년 증빙서류 최소화 등 신속 지원
서울 중구가 세운상가 인근 화재 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구는 올해 5월 세운상가 화재 피해자의 9월분 재산세를 6개월간 징수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 구역 내에는 주택이 없어 36명의 토지소유자에게 고지된 약 1억4800만원의 세액이 유예 대상이다. 세운상가에선 지난 5월28일 화재로 건물 19동이 피해를 입었다. 8동은 멸실, 5동은 폐쇄된 상태다.
징수유예 제도는 풍수해·화재·도난 등으로 큰 손실이 있어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을 늦춰주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번 징수유예는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납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 납세담보 제출 등을 면제하고 별도 증빙서류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과 소상공인이 안정된 일상을 되찾고 회복하는 데 이번 징수유예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세운상가 화재 피해자 9월분 재산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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