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안정 보호” 재지정 거래량·집값 감소 ‘미미’ 판단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3개월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용도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 기간은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이달 30일 만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과 논의하고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재지정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서울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고, 집값 역시 하락 전환하지 않아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지정 기간인 6개월보다 재지정 기간이 확대된 데는 정비사업 관리의 실효성과 시장 변동성 여부가 영향을 미쳤다. 통상적으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단위로 지정·관리해왔다.
앞서 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월13일부로 5년 만에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조성민 기자
강남3구·용산 ‘토허구역’ 2026년까지 연장
글자 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