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6분쯤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자리 커스터드 각각 1개를 임의로 꺼내 먹은 사실을 알게 된 업체 측이 절도 혐의로 고소해 발생했다. 검찰은 벌금 5만원에 약식 기소했고,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상태다.
신 지검장은 앞서 2020년 서울에서 벌어진, 이른바 ‘반반 족발 사건’을 언급하며 두 사건의 유사성을 설명했다. 반반 족발 사건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 사례다.
신 지검장은 “반반 족발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초코파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라며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안임에도 애초 기소유예 등 처분을 내리지 않아 일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이 이미 항소심 단계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는 어렵다”면서도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액·경미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와 사회적 합리성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기류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