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욕했지?”…피해망상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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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욕했지?”…피해망상에 이웃에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징역
피고인, 자폐증 등 심신미약 주장 법원 “의도 가진 범행, 죄질 불량”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빠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과 왼쪽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로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실제로 A씨는 만 4세 당시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으며, 범행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자폐증과 상세불명의 우울병,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만 5~6세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하게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고,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의 자폐증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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