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70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업주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23일 오후 6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건물에 있는 다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충북소방본부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건물 지하 1층 다방에 라이터와 옷가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내부 50㎡를 태워 18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 관계자는 “영업 종료 후 난동 고객을 목격하고 이후 펑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다방 내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화 흔적이 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3시간 만에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방 점주가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뜻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