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와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에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양씨, 신씨는 조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석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