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추려 기획조사에 나섰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거진 집값 과열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인위적인 시세 부양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허위 신고는 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이 해제된 것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건수가 같은 기간 2만7753건에서 4만6583건으로 늘어난 데다 전자계약이 활성화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은 0.1%포인트 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있어 기존 계약 해제 후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매물이 크게 늘었다.
계약 해제의 90%가 넘는 3902건은 거래인이나 매물, 가격이 같은 채 재신고됐다. 나머지 8% 수준인 338건은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거나 가격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를 비롯해 해제 사유 등을 주로 들여다본다. 올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필요하면 조사 대상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조치하는 한편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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