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첫 공판의 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 유지, 풍속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앞서 같은 날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열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간 공방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됐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