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당 5년에 360원 올라 누진제는 폐지… ‘다자녀 감면’ ↑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5년간 매년 9.5%씩 오른다.
시는 29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 인상한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422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며, 5년간 360원이 오른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인상률 6.5%)이며 5년간 588원이 인상된다. 이 경우 내년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6㎥ 사용 기준으로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늘어난다. 4인 가구는 월 24㎥ 사용 기준으로 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보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늘렸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자녀인 32만1125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사용료 인상이 시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55%로, 평균 원가(㎥당 1257원) 대비 실제요금(㎥당 690원)이 낮아 시설 개선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서울시, 하수도요금 5년간 年 9.5%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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