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4.5일제 등 사회적 갈등, 국회에 대화 기구 만들어 풀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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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4.5일제 등 사회적 갈등, 국회에 대화 기구 만들어 풀어가자”
‘사회적대화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4.5일제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첨예한 이슈에 관한 갈등을 관계자간 타협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진석 의원.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문진석 의원은 “기존 제도의 한계가 계속 지적되어온 만큼,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대화의 창구를 다원화하고 그 폭을 넓혀야 할 때”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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