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규제 완화·인허가 단축 추진 오피스텔 접도조건 20→12m로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지원도
서울시가 오피스텔 신축 접도 조건을 현재 20m에서 12m로 완화하고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절벽 해소에 적극 나섰다.
시는 1일 비아파트 중심의 청년과 1∼2인 가구 수요 충족,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 내용을 담은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골자다.
시는 먼저 건축 관련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환경 개선에 나선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 부지를 확대한다.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변경해 31∼49실 중소 규모 오피스텔도 심의 없이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신속인허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자치구별 재량범위가 달라 발생하던 인허가 분쟁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를 병행 추진해 인허가 기간 자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건축계획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건축인허가 절차를 중첩 적용하고 해체·굴토·구조 심의를 병행해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이 감소(14%→11%)했는데 시가 신설하는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줄어든 만큼을 주택도시기금에 출자한다. 민간임대리츠 대출이자 중 2%도 지원한다.
정부에는 최근 민간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0%) 완화, 축소된 장기임대에 따른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혜택 조정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서울시,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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