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빈집이나 건축물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키로 했다. 반대로 철거할 때는 각종 비용이나 부담을 줄여준다. 활용 가치가 나쁘지 않은 빈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혜택 등을 줘 정비·개발사업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빈집이 13만가구, 주택 외 건물도 6만동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빈 건축물이 제때 정비되지 않으면서 지역쇠퇴 등을 가속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내놨다.
기존 관련 제도나 규정이 흩어진 탓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그간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키로 했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인 빈집을 비롯해 20년 이상 된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포괄한다. 여기 해당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까지 잠재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선 소유주가 자진해서 철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유인책과 처벌을 같이 마련한다. 안전조치나 철거 등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200만원에서 많으면 연간 1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해외처럼 빈 건축물에 따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0일 이상 빈 건축물에 최대 10%까지 공실세를 내는 지역이 있다. 영국에선 1년 이상 방치한 집에 대해 지방세를 최대 세 배까지 중과한다. 빈 건축물을 방치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의도다. 철거 후에는 공공·공용으로 활용하면 세 부담을 낮춰주거나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철거한 토지에 짓는 신축 주택·건축물에 대해선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이내) 깎아준다.
지자체가 내리는 철거명령 기간을 정비계획 수립·건축위원회 심의 후 6개월 이내에서 2개월로 줄인다. 붕괴·재해 등 사고 우려가 클 때는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한 후 소유주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길이 생긴다. 기존에는 직접 철거 후 보상비에서 제하는 방식이었는데 보상비보다 철거 비용이 더 나올 경우 이를 보전하기 어려워 지자체에선 집행하기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다. 아울러 재해·붕괴 등이 예상되면 행정대집행 절차상 계고·통지를 생략하고 집행하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시 해당 사업지가 아닌 곳에 있는 빈 건축물을 매입·철거 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이나 녹지확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 방식을 추가해 철거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은 시장에서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기존 부동산원이 관리하는 플랫폼(빈집애)을 가다듬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용해 '빈 건축물 허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이 회사를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사들여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공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1.3배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을 유지하면서 용도제한 없이 숙박·상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등 용도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을 방치해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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