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하수관' 6대 광역시 평균비 약 10%↑...132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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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하수관' 6대 광역시 평균비 약 10%↑...1325억원 투입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서울시가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정비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 하수관 노후화 속도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은 총연장 1만 866km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7182km(66.1%)이며, 6대 광역시 평균은 5906km 중 20년 이상 하수관로는 3320km(5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122건 중 '하수관 손상에 의한 사고가 51건(42%)'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급한 구간부터 정비에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124km 구간의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요한 예산은 총 1860억원이지만, 시에서 시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에 확보된 1325억원으로 올해는 79km(64%)를 우선 정비한다. 미정비 구간 45km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즉시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은 매년 약 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계속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 국비 지원은 연희동,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일 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만 국비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제도적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한 '하수도법' 제3조를 근거로,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지하시설물 밀도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관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늘어나는 노후관을 서울시 예산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위험도에 따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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