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協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로 시장질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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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協 "KB국민은행 불법 감정평가로 시장질서 무너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정평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만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부서를 통해 담보물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도 관련 부처·지자체 등에 인가·등록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돼야만 업무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은행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협회의 질의에 대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담보물을 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상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하며,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미 국회에서도 수년 전부터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협회는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금액은 2022년 26조원에서 올해 75조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정식 감정평가법인에 유상으로 의뢰되는 건수는 줄고 무료 자문 형태의 '탁상자문'만 늘어 감정평가법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 평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1%의 자체 감정평가가 문제"라며 "외부 감정평가를 쓰면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감정평가법 위반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논의 대상으로 올리는 건 국민은행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려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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