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검사’는 없고 ‘수사관’만 존재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검찰청 검사·수사관의 유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 갈 경우 ‘검사’라는 직함을 버려야 한다. 이를 두고 일선의 한 검사는 “소속과 직함, 지위, 급여 체계 등이 달라지는 것을 감수하고 중수청으로 옮길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들도 행안부 산하 조직으로 이동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경찰보다 어려운 시험 과정을 통과해 검찰 수사관이 됐고 검찰 조직에 자리 잡았는데, 경찰이 주류인 조직으로 옮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검사·수사관들이 자의로 이동하지 않을 경우 일부를 임의로 선발해 강제로 이동하려 할 텐데 불복 소송 등 반발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이지만 외청으로 존재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이 별도의 장치 없이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 지휘를 받을 경우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며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이 같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