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법리 오해·사실 오인 시정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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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법리 오해·사실 오인 시정 다행"

SK그룹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부분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K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항소심에서 드러난 여러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이 시정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특히 2심에서 1조원 이상 재산 분할의 근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법적 성격을 불법 급여로 판단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SK 측은 "항소심 판단의 배경이 된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이를 부부 공동재산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명확히 본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이번 판결로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 일부를 사돈 관계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행위는 반사회적·반윤리적·반도덕적 행위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불법 원인으로 급여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그 이익의 반환이나 재산분할상 기여로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계에서도 "사법부가 불법 자금과 기업 성장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고등법원 재심리 과정에서 "비자금의 불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로 인한 기여가 있었다"는 논리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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