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前 매도 30배 차익' 논란...민중기 특검 "정상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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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前 매도 30배 차익' 논란...민중기 특검 "정상적 투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태양광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원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보도에 특검팀이 17일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반박했다.

해당 회사가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며 수천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상장폐지 직전 주식을 처분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재산공개 내역에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액면가 500만원)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후 2010년 상장과 무상증자를 거쳐 주식이 1만2306주로 늘었으며 같은 해 이를 모두 매도해 약 1억58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기록됐다.  약 30배 차익을 실현한 셈이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2월 외부감사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돼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상장폐지됐다.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 특검은 상장폐지 이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피해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대표 오모씨는 민 특검과 대전고·서울대 동문이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도해 약 20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최근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며 언급한 기업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근거로 "주식을 잘 모른다"는 김 여사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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