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사에 사고 관련 책임을 물어 각각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인 계룡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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