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달라면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정무위는 오는 28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종료한다. 때문에 추 의원은 28일 이후 특검에 출석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를 지내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추 의원은 계엄이 선포 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총회장소를 여러번 바꿨다. 당초 추 의원은 비상 의원총회를 국회로 잡았다가 이후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고, 잠시 뒤에는 다시 국회로 장소를 또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안내대로 국회와 당사를 오갈 수 밖에 없었고,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추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속에서도 결국 같은 달 4일 원내대표실 압수수색도 완료했다. 이후 특검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들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끝마쳤다.
특검팀은 추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희정 의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김 의원이 소속된 국토교통위원회는 23·27·29일에 국정감사 일정이 있기에 김 의원도 역시 국정감사가 끝난 뒤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