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법개혁 진정성이 의심 받는 이유

글자 크기
[기자수첩] 사법개혁 진정성이 의심 받는 이유

'형사7부, 2025노1238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재개합니다. '


만약 이런 문자가 법원 기자 단톡방에 뜨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봤다. 기일이 잡히고 궐석재판이 열린다. 고등법원 심리는 1~2회면 끝난다. 두 달 안에 양형이 선고되고,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구성이 그대로라면 '법리 오해 없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만약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준의 양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이 혼란에 빠진다. '사법쿠데타'라는 반발이 들끓는다. 헌법84조 불소추특권이 '기소만 해당인가, 재판까지인가'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불붙는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당은 이 악몽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법관 26명 증원, 1심 무죄 항소 금지, 4심제 도입 같은 사법 개혁 이슈가 그렇다. 재판지연 해소를 한다는 취지로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은 재판 절차를 늘리는 4심제 도입 목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통령 재판 중단'을 염두로 한 사법개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선출권력은 사법권력보다 우선하기에 숙의 없이, 사법부를 쥐락펴락해도 되는 걸까. 입법권력은 독립채산제 기반의 정치사업자다. 당권 경쟁, 지선 출마 같은 '표가 되는 일', '미래 권력을 잡는 일'에 집중한다. 이 구조 위에서 선출권력이 구축된다. 표(票)를 등에 없었다고 존엄하고 신의성실할까. 그렇지 않다. 선출권력은 '서신을 전달하는 전령'일 뿐이다. 현실의 전령은 당의 요구, 재선 경쟁, 정치 생명 속에서 서신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기도 한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채, 강성 지지층만을 국민 전체인 것처럼 왜곡하기도 한다.


한 장관 겸 여당 중진 의원은 "꼬리(강성 지지층)가 몸통(정당)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의 깃털(극소수 강성지지층)이 몸통(정당)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역대급 쇼츠 국감'이 된 이번 국정감사는 이런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사법부 의견을 배제한 선출권력 독단의 사법개혁은 그 목적의 진정성이 통째로 의심받기 쉽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속전속결의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흠결은 고쳐져야 한다. 다만 사법을 정치화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법은 가드레일이다. 지금 왜, 어떤 목적을 위해 사법개혁인가. 그 질문 없이 사법 권력을 누르기만 한다면 입법과 사법은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다. 삼권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비명을 지를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