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노란봉투법으로 공항 노동자 파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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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노란봉투법으로 공항 노동자 파업 늘어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의 파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노란봉투법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공사의 자회사 노조는 단체교섭 상대를 공사와 자회사 중 근로조건 향상과 가장 관련성 높아 보이는 쪽으로 골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쟁의행위의 빈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공항은 파업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다른 기관보다 크기 때문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전담 TF를 가동해 법률 검토나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공항 노동자들을 두고 발언이 이어졌다. 공항 자회사 노조가 파업에 나선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이 인천공항 내 변기가 막히도록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 넣는 등 고의로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창 바쁘고 일손이 달리는 추석 연휴에 골탕을 먹이고, 또 하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라는 국가 대사를 앞두고 (다시) 파업하겠다고 한다"고 노조의 파업 계획을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추석연휴 기간 파업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와 공사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차 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파업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이를 안 들어 준다고 해서 인천공항 구성원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며 "공사가 파업을 막지 못하더라도 여객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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