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28일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 과방위 직원 3명이 쓰러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지금 다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 그래서 중처법 위반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자자하다"며 "지난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유례없는 3일간 강행군을 해서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아주경제=이다희 기자 qhsfid7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