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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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받는다”
순창군청 전경. ( 사진 / 고봉석 기자 )
[스포츠서울 ㅣ 순창=고봉석 기자] 전북 순창군이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2025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한 662필지이다.

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공시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kob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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