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만 60세인 정년을 63~65세로 늘리는 법정 정년연장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법적으로 정년을 못 박았던 '정년 60세 의무화'는 중장년층 고용 유지를 위한 방법 중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대공존 일자리 토론회: 정년연장과 청년의 미래'에서 "2013년식 입법은 최악의 방법"이라며 "일단 정년 때 퇴직한 다음 재고용해서 생산성에 맞춰 임금을 주는 퇴직 후 재고용이 대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영자총회(경총)가 주최했다.
2013년 정부가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늦추자 신규채용 축소나 인사적체 심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55~59세 연령층의 고용은 증가했으나 기업들이 그 비용을 감내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청년층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했다.
이에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자발적인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입법과 같은 강제 적용 방식이 아니라, 재고용 우수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재고용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감면 같은 지원을 제공, 확대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역시 "고령자 고용 정책은 정년연장이라는 하나의 방안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퇴직 후 재고용과 전직 지원, 직무 재설계 같은 방법으로 고령자에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줘야 청년들이 일할 기회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동조합 연합으로 알려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비상대책위원장은 토론에서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법제화는 시기상조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 후 재고용이나 청년 신규채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같은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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