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2026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외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외인 선수 보유 한도를 없애기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K리그 구단은 인원 제한 없이 외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올 시즌 K리그에서는 팀당 외인 선수 6명 보유, 출전 4명이다.
바뀐 규정에서 출전 인원은 K리그1과 K리그2 차이가 있다. K리그1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는 4명까지다.
연맹은 보유 한도 폐지 이유로 K리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아시아 주변국의 변화에 발맞춰 가겠다는 의미다. 실제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외인 선수 보유에는 제한을 뒀지만 출전은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8명 보유, 8명 출전이 가능하다. 연맹은 “외인 선수 영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리그인 K리그1의 외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부 구단 대표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한도 및 출전 확대에 대체로 공감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규모와 자금력이 다른 구단들의 외인 수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홈그로운 제도 활성화, 2군 제도 등 시스템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22세 이하(U-22) 의무 출전 제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K리그1에서는 U-22 선수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교체카드 5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무 선발출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교체 가능 인원을 3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선수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명단에 한 명밖에 없는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없는 경우 엔트리는 18명으로 줄어든다.
K리그2도 완화된다.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거나 혹은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면 4명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하면 교체카드 5장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