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은 지난해 5~6월 사회관계망(SNS)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에 20명이 속았고, 피해금은 8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조직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