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촉진 위해 설치 의무 면제
서울 종로구가 부설 주차장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섰다.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등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 ‘부설 주차장 설치 면제 대상 기준’을 만들어 이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준은 건축주의 고의 또는 귀책 사유가 아닌 지형, 지물 등 자연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나 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부설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돼 있다.
구엔 구획정리가 안 된 구시가지나 구옥·한옥 밀집 지역, 소규모 필지가 많은데,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부족해 개발이 어렵고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구는 건축주가 나대지 존치 여부, 소유자 매각 의사 여부 등 입증 자료를 내면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단순히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가 아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과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종로, 구도심 부설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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