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불친절 논란 사라질까… 종로구,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 [지금 우리 동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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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불친절 논란 사라질까… 종로구, 광장시장 ‘노점 실명제’ 도입 [지금 우리 동네는]
연말까지 노점 실명제·도로 점용허가 시행… 1년 단위 허가
서울 종로구가 바가지·불친절 논란이 반복됐던 광장전통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점 실명제’ 도입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연내 시행될 노점 실명제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노점 가판대 실태조사, 도시·상권·법률 전문가 자문회의, 상인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올해 안으로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광장전통시장 전경. 이외에도 구는 그간 상인회, 서울시 등과 협력해 다양한 상거래 질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월부터 민관 대책 회의를 정례화해 과요금 근절 방안, 서비스 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구는 “상인회의 자율적인 노력을 지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유도해 시장 질서 확립을 한층 강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과요금, 강매 행위, 위생, 결제, 친절도 등을 비노출 점검 방식으로 살폈다. 241회에 걸친 점검 결과, 89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되었고 즉시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시장 내 192개 노점의 권리자, 운영형태, 상호 등을 전수 조사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실태 개선과 노점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을 시작으로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 응대,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또 위반 행위를 하면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 제재를 시행해 시장 내 규율을 확립하고 있다. 구는 이달 19일에는 상인회와 손잡고 환경미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청결한 시장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 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 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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