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에 골치… 日 도쿄, 면담 녹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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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갑질에 골치… 日 도쿄, 면담 녹음 허용
면담 30분 내 등 교사 보호 지침 마련 연내 세부 확정… 2026년 초·중·고 적용
일본 도쿄도가 학부모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도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른 교사 면담 시 사전 통보 후 녹음을 하고 시간은 ‘방과 후 30분 이내(상황에 따라 1시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면담 요구가 거듭되면 부교장 등 관리직이나 변호사가 대응하도록 했다. 사회 통념을 넘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폭력을 가하는 학부모 대처 방안, 피해 교사 심리 치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도쿄도가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의 일본식 발음 앞부분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고객 갑질을 의미한다. 고객을 성심껏 대접하는 ‘오모테나시’ 문화가 자리 잡은 일본에서는 최근 무릎 꿇리기 등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협박 등이 잇따라 사회 문제가 됐다.

도쿄도는 학부모 갑질이 교육 환경의 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지난 5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해왔다. 도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사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0% 이상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협박 등을 경험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며 상급 교육 기관 등에 불만 신고를 해 압력을 가하는 학부모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들을 지칭한 ‘몬스터 페어런트’(Monster Parent·괴물 학부모)라는 표현이 생기기도 했다. 도 교육위는 연내에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도부터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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