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정동원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