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같다, 23조원 지분 줄게”…‘돈 자랑’하던 여성의 반전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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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같다, 23조원 지분 줄게”…‘돈 자랑’하던 여성의 반전 정체는?
1심, ‘징역 6년’ 선고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돈세탁' 명목으로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봤다.

A씨는 3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15억여원의 사기 사건을 벌였다.

A씨는 "나에게 23조원이 있다. 은행에 5~6조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9%를 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지인 B씨를 속여 수년간 15억여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내가 현금 12조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믿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D씨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5억여원을 받아챙겼다.

C씨에게도 돈세탁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씨 회사에 거액 액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년간 3억여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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