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억5000만원...박은정 "한도액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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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영치금 6억5000만원...박은정 "한도액 설정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약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아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에 올랐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로 하루에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모금된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을 올해 대통령 연봉과 비교하면 무려 2.5배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약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각각 영치금 순위 2, 3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9월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도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거액의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의 경우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관할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도 개인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고, 대통령 후보에게는 1000만원, 중앙당과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하면 기부 금액과 인적 사항도 공개한다.

그러나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도 없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따라오고 있다. 이에 영치금이 정치자금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최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국회는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됐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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