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박 입항 수수료 유예…국내 해운·완성차 업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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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박 입항 수수료 유예…국내 해운·완성차 업계 "다행"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PCTC)에 부과해 온 입항 수수료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물류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 6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해 시행된 '무역법 301조' 조치 가운데 해외 건조 PCTC 입항 수수료 부과를 오는 10일부터 내년 11월 9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USTR은 중국이 불공정한 정책·관행으로 해양·물류·조선 산업에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부터 중국 기업이 운영·소유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에 입항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해운 제재를 상호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은 지난달 14일부터 중국산 선박과 해외 건조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톤(t)당 46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는 약 1만9300t, 7000CEU급 선박 기준 입항 한 번마다 약 88만8800달러(약 12억7000만원)를 부담해야 했다. 업계는 현대글로비스가 연간 약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지게 될 것으로 추정해왔다.


입항 수수료는 해운사보다 화주(완성차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는 수수료 부과 직후 운임 인상분을 이미 화주사에 통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유예 조치로 관련 비용은 사실상 소멸하며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물류비 부담을 덜게 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조치로 현대글로비스의 2025년 입항 수수료 추정 부담액을 기존 약 700억원에서 약 12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현대글로비스는 다만 유예 이전인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화주와 분담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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