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선제적 포착 등 성과
서울 관악구가 장기체납액 1억500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9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세무 담당 직원이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상담해 압류 시기를 조율하고 경매 절차 중 발생한 잉여금을 포착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8000만원은 정식 배당요구를 통해 확보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배당금 지급일에 현장 압류·추심으로 회수했다.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9위로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 확산, 자영업 폐업 증가, 금융권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치면서 징수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역전세, 대출 압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체납자 역시 전세금 묶임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기존 ‘배당금 교부청구 후 종료’ 관행에서 벗어나 배당 이후 남을 수 있는 잉여금 발생 단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압류하는 방식을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관악구 장기체납액 1.5억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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