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수능날까지 파업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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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3일 추가교섭 진행키로 임단협 6개월째… 장기화 조짐 노사, 대법원 상고 방안 검토 중
서울 시내버스노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노사는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9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은 13일에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수능을 하루 앞둔 12일 전면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사측을 압박했으나, 사측이 노조와 집중 협의를 통해 수능일 파업이 없도록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202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6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다. 노조 측은 지난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사측은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전히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 주장을 인정했다. 사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에 노사는 각자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중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협상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노사는 성명에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의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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