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1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해병특검은 1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통로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출범 132일 만에 핵심 피의자이자 최종 조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일 특검 출범 이후 132일 만의 첫 기소 사례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병사들을 허리 깊이 물속으로 투입하도록 지시해 채상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내린 점을 명령위반 혐의로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임 전 사단장이 수색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한 정황,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고 “공보 활동이 훌륭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성과 압박과 홍보 의식이 안전보다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해병대원 수색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은닉한 정황을 포렌식으로 확인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다.
임 전 사단장 외에도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군 복무 중이던 20세 청년이 안전조치 미비로 숨졌고, 다른 대원들도 위험에 노출됐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