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을 같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앞서 신상진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부패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신 시장은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서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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