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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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의결'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의 2.4배 수준이다.


올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제10차 증선위(5월21일) 1억310만원, 제17차 증선위(9월24일) 9370만원, 제19차 증선위(10월29일) 9370만원, 제20차 증선위(11월12일) 2500만원 등으로 확인된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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