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해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 두번째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 시장은 이와 관련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4가지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를 포기한 ‘직무유기’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해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해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다고 했다.
신상진 시장은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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