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06억72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공정가치 측정시 옵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시정을 요구했다. 회사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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