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구속 영장 청구…‘내란 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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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구속 영장 청구…‘내란 선전·선동’
영장실질심사 13일 전망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내란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돼 오전 10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앞서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쯤 열릴 전망이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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