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를 확립하고 수수료 정보의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DAXA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하에 기존 'DAXA 표준광고규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광고 행위에 한정됐던 기존 자율규제 범위를 광고·홍보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규율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고 시 의무표시사항 구체화, ▲광고 적합성 기준 정비, ▲광고물 적정성 점검, ▲광고 심사 내용 및 결과 보관, ▲정당한 사유 외 손실보전 금지, ▲이용자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확립 및 공시 기준 마련, ▲거래 수수료율 공시 강화 등의 사항을 신설했다.
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별 이용자에게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DAXA 및 거래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행일보다 앞선 지난 9월22일부터 각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 정보 공시를 선이행하고 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은 사업자들이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업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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