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원의 자산 형성과 조합의 자금조달 기능을 지원해 지역경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은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제도 종료 시 조합과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나온다. 또 조합의 금융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법인에 대한 해당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조합원 출자배당소득·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세제지원이 연장돼 조합원의 세부담 완화 및 조합의 금융기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조합법인 세제지원은 농어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인 만큼, 일몰될 경우 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촌 금융기능 안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