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데다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며 "성행위 장면이 방송되면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 수익을 창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 범행을 인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송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