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최근 5년간 평균 약 46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수년째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선물·옵션 등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약 458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제도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는 최소 1시간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이수 시간은 투자경험, 연령 등 투자자 특성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는 사전교육 10시간, 모의거래 7시간 등 시간이 대폭 증가한다.
또한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의 경우 사전교육 1시간만 의무화된다. 레버리지 ETP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고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전교육은 제도 시행 전인 이달 17일부터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기존 투자자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투자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