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協 "국토부 불법이라는데 국민은행 '셀프 감정' 석달째 고수"

글자 크기
감정평가사協 "국토부 불법이라는데 국민은행 '셀프 감정' 석달째 고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6번째 규탄 집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월 첫 집회 이후 석 달째 이어지는 강경 투쟁이다.


국토부 "위법" 유권해석 두 달…국민은행은 '묵묵부답'

국민은행은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대출 담보물 가치를 직접 평가한다. 감정평가법 5조 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자산 매각·재무제표 작성 등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에서 담보 평가가 필요하면 반드시 외부 감정평가업자에게 맡기도록 규정한다.


협회는 이해당사자인 은행이 스스로 담보 가격을 책정할 경우, 공정성은 훼손되고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 규모는 2022년 26조원에서 올해 75조원으로 3년 새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9월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협회 측은 "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적에도 불법 관행을 멈추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질서 무시이자 시장 교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회 "수수료 핑계 대는 왜곡"

은행권 일각에서는 "외부 감정을 맡길 경우 비용 증가로 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담보가치 산정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이어 "국민은행 순이자이익은 2021년 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6000억원으로 약 1.5배 늘었지만 감정평가 수수료는 연 300억원대에 그쳤다"며 "감정평가 수수료가 대출금리에 반영돼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 권익, 금융 안정성은 결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법 앞에 금융산업의 미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불법 감정평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 2026년 사주·운세·토정비결·궁합 확인!
▶ 십자말풀이 풀고, 시사경제 마스터 도전! ▶ 속보·시세 한눈에, 실시간 투자 인사이트

HOT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