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 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전경 노동청은 부정 수급액이 크거나 공모에 적극 가담한 부정수급자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명의를 빌린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부정 수급한 급여와 추가 징수액 등 14억6000여만원을 반환 처분했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면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추징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재 대구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고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취득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