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에 한해 금지돼온 통신판매업을 허용하고 렌탈 취급 한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금융당국 발표에 업계가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동차 구독, 정기 렌탈, 친환경차 특화상품 등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동시에 영세 업체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카드·캐피털·신기술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업계는 특히 통신판매업 허용을 "숙원 해결"이라며 반기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소비자는 캐피털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자동차금융 상품부터 차량 구독·렌탈, 정비·세차 같은 유지관리 서비스, 결제 서비스, 각종 금융상품까지 한 화면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차 구매와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가 디지털 채널에서 모두 연결되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자동차 관련 서비스 업체에도 새로운 고객 접점이 생기는 등 연쇄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과도 맞물린다.
렌탈 취급규제 완화시 시장 확대‥리스보다 세제 부담 큰 구조도 완화 기대
렌탈 취급 한도 완화도 업계가 크게 기대하는 대목이다. 현재 캐피털사는 렌탈자산 비중이 리스자산을 넘지 못하도록 묶여 있어 사실상 리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렌탈 시장의 성장성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에 제약이 많았다. 규제가 완화되면 현대캐피탈을 비롯한 캐피털사들이 차량·가전 렌탈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월 구독형 상품 등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여지가 커진다. 업계는 "성장성이 높은 렌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가 열린다"고 평가했다.
세제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다. 일반 비영업용 차량을 리스로 이용할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렌트 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배기량이 작은 차량도 리스로 이용하면 부담이 크고, 배기량이 큰 차량일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진다. 반면 렌트 차량은 배기량이 꽤 큰 경우에도 세율이 낮아 부담 차이가 확연하다.
지방교육세에서도 차이가 크다. 리스 차량은 자동차세의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렌트 차량은 면세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와 공채 매입 비용까지 포함하면 리스와 렌탈의 세부담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업계는 "렌탈 규제가 풀리면 전체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 완화는 혁신 금융상품 확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월 렌탈과 정기구독형 자동차 금융,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전용 금융상품, 차주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세분화된 맞춤 금융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향적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 정비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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